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등 대피체계 반복점검을 통해 지진해일에 철저히 대비

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등 대피체계 반복점검을 통해 지진해일에 철저히 대비

75
0
SHARE

□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지진*으로 인한 지진해일이 국내 동해안까지 전파됨에 따라, 오늘(20일) 강원 강릉시를 방문하여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.

* 발생시각 : ‘24.1.1.(월) 16:10 / 규모 : 7.4 (일본 기상청 7.6)

○ 강원 강릉시에는 총 28개의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가 있으며, 이번에 방문한 곳은 강릉시 남항진 인근 죽도봉에 위치한 긴급대피장소(해발고도 32.8m)로 약 8백 명의 대피인원 수용이 가능하다.

○ 강릉시 남항진은 이번 일본 지진 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51분 후인 18시 1분경 동해안에서 지진해일이 가장 먼저 관측된 지점이다.

※ 남항진 지진해일 최대높이 : 28cm(‘24.1.1. 20시 8분)

□ 이상민 장관은 강원도와 강릉시 관계자들로부터 지진해일 발생시 상황전파와 주민 사전대피체계 등을 보고받고, 긴급대피장소 인근에 설치된 지진해일 대피안내 표지판, 대피로 표지판 등도 점검하였다.

○ 현장에서 이 장관은, 특히 최근 일본에서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주민뿐만 아니라 강릉시를 방문한 관광객들도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피안내 등 표지판 관리를 철저히 하고, 주기적인 대피 훈련을 통해 신속하고 빈틈없는 지진해일 대비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하였다.

□ 한편, 행정안전부는 지진전문가와 함께 지난 1월 3일부터 12일까지 동해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강원·경북·울산·부산을 대상으로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와 표지판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 바 있으며, 지진해일 발생시 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.

○ 지진해일 발생 시에는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져 3층 이상의 건물 또는 해발 10m 이상의 고지대(언덕, 야산) 등 최대한 높은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.

○ 파도가 계속 밀려드는 지진해일의 특성상 대피 이후에도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바로 귀가하지 않고, 안전에 유의하면서 TV․라디오 등 재난경보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.

○ 또한 행안부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디딤돌 앱,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 대피장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.

□ 아울러,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도 지진해일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되는 만큼 정부는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가 추가로 필요한지 재검토하고, 대피장소나 표지판 등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, 행동요령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현재 전국적으로 강원·경북·울산·부산 4개 시·도 22개 시·군·구에 257개 지진해일대피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, 총 642개소의 긴급대피장소가 운영되고 있다.

□ 이상민 장관은 “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진해일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전 대비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해나가겠다”라고 강조하며,

○ “지진해일은 신속히 대피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국민여러분께서도 지진해일이 발생할 경우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”라고 밝혔다.

NO COMMENTS

LEAVE A REPLY